Re: 긴나들이 차량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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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구리 작성일09-03-13 14:02 조회1,095회 댓글1건본문
반갑습니다. 작년 6월에 방문하였던 개구리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2006년 6월 1일부터 승용차 뒷 자석에 앉힐 때도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장이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008, 9, 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 중 36개월 이하의 영아들이 탑승할 경우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어린이집에서 상시로 사용하는 차량에 관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사용하게 되는 나들이 차량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이러한 규정 및 요건(보험 등)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바람직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차량을 임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조합)에서 어느 연령까지 영유아용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하겠지요.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 등원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구요, 36개월 영아의 경우 영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산들바람어린이집에서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현장교육지원전문가 윤일순 개구리
우선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2006년 6월 1일부터 승용차 뒷 자석에 앉힐 때도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장이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008, 9, 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 중 36개월 이하의 영아들이 탑승할 경우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어린이집에서 상시로 사용하는 차량에 관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사용하게 되는 나들이 차량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이러한 규정 및 요건(보험 등)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바람직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차량을 임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조합)에서 어느 연령까지 영유아용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하겠지요.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 등원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구요, 36개월 영아의 경우 영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산들바람어린이집에서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현장교육지원전문가 윤일순 개구리
댓글목록
봄뜰님의 댓글
봄뜰 작성일
개구리! 마지막날 뵙고 이것저것 여쭙고 싶었던게 많았습니다. 그날 못뵈서 거인께 여쭤보구 고민을 해결하고 왔지요^^
와서보니 또 다른 고민되는 일들이 생기네요.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신입아동이 조합전체의 1/2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안전문제에 민감하게 보여지고,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터전에서는 보호장구 장착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일 것이고 저희 터전도 그러한데요...선생님 말씀대로 어느 연령까지 보호장구를 착용할지가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군요..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