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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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5-06-22 11:12 조회1,13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어느 어린이집인지 밝히지 않으셔서 자세한 사정을 모르므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면세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TV수신료 등이 면제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개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했다가 다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개인이 조합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때)에 발생합니다. 전세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구요.
그것은 민간 보육시설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개인 명의로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분의 명의로 바꾼다던지, 조합 명의로 바꾼다던지 할 때(무상증여 형식이 될 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보육시설은 건물주와 설치자가 동일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가 터전일 경우에는 민간에서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변경하실 경우에 건물주 명의도 조합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변경하는 문제 이전에,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개인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건물의 명의자가 신상에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조합의 출자금으로 구입한 터전이 개인의 재산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개인 명의로 했더라도 조합의 소유라는 공증문서가 있다면 되찾을 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잃어버릴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건물주 명의도 실제와 동일하게 변경하시고,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변경하시는 일을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어린이집인지 밝히지 않으셔서 자세한 사정을 모르므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면세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TV수신료 등이 면제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개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했다가 다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개인이 조합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때)에 발생합니다. 전세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구요.
그것은 민간 보육시설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개인 명의로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다른 분의 명의로 바꾼다던지, 조합 명의로 바꾼다던지 할 때(무상증여 형식이 될 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보육시설은 건물주와 설치자가 동일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가 터전일 경우에는 민간에서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변경하실 경우에 건물주 명의도 조합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변경하는 문제 이전에,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개인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건물의 명의자가 신상에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조합의 출자금으로 구입한 터전이 개인의 재산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개인 명의로 했더라도 조합의 소유라는 공증문서가 있다면 되찾을 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잃어버릴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건물주 명의도 실제와 동일하게 변경하시고,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변경하시는 일을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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