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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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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5-06-10 11:59 조회1,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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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공동육아에서 교사처우개선비를 교사회 자체 회비로 사용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교사들과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자세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제로 알고 계셔야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며 교사회 자체 논의과정을 거친 결론이며 교사회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의 공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육아교사회는 어린이집에 따라 자체 회비를 마련하고 계신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선생님들의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사회에 따라서는 처우개선비를 나누지 않고 교사회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재교육비 등, 교사들의 재충전을 위한 유익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는 교사대 아이비율이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관에 보육교사로 신고하는 교사들보다 교사 수가 많습니다. 자격증은 있으나 보육교사로 신고하지 못하는 교사가 늘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교사회에서는 관에서 정하는 교사 수만큼 처우개선비를 받아서 교사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의 의미를 넘어서 교사 대 아이비율 문제는 공동육아가 국가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의 일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처우개선비를 중간에 가로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이 없는 교사한테도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논의를 할 때 분명히 해야할 점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자격증 수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유자격 종일제 교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처우개선비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장해주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자격증 수당은 아닙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유자격교사이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지요. 서울의 경우 월평균 최저기준 보수가 80만원 이상이 아니면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이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동육아는 그동안 교사를 채용할 때 자격증 유무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필수조건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공동육아교사는 여러 사회적 경험들이 다 유용하다는 판단에서 교사로서의 기본적 품성과 성장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했었지요.그리고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많은 교사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린이집에 오신 교사들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공동육아교사회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과도 처우개선비를 나누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은 자격증이 필수라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은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이 교사회의 공동체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자격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육아 교사회의 의사를 존중하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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