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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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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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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4-10-11 14:10 조회1,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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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려면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이 계셔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은 교사자격이 강화되었는데요,

설령 조합원 중에 자격이 있으셔서 그분 이름으로 인가를 받으실지라도 그 사실이 실사과정이나 이후 실사에서 드러날 수 있으므로 저희로서는 권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채용된 교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격을 취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인허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영양교사, 청소담당, 운전기사 등도 계시니 직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허가는 관청에, 사업신고와 4대보험 가입은 세무서와 공단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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