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4-09-30 10:50 조회1,11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공동육아 어린이집 터전 마련시 고려사항
조합의 규모를 설정하여 출자금 액수를 미리 정하고, 그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마땅한 터전을 모색할 것.
어린이집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터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아래 보충설명 참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 건축물을 담보로 한 대출관계 등을 알아보고, 반드시 전세금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확보할 것(설정, 확정일자 받기 등).
걸어서 30분 이내에 산(자연), 초등학교, 놀이터 등이 있을 것. (나들이는 공동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터전 주변 나들이 장소가 가능한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환경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린벨트 지역을 물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인가 받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신입 조합원 충원이 가능할 정도의 교통사정을 고려할 것. (자연환경을 중요시하다 보니 너무 외딴 곳에 터전을 마련할 경우 신입조합원 충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할 것. (어린이집의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당에서 모래놀이가 가능할 것.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겠으나 그럴 경우에는 소음과 아이들 숫자를 고려할 것 (만일 미끄럼틀을 설치할 경우 나무로 된 소재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동육아 터전에는 방방이, 나무 평균대, 길이가 짧은 나무 미끄럼틀 정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터전 시설 설비를 하기 전에 기존 어린이집 몇 군데를 방문하셔서 직접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원에 맞게 실내공간 크기가 적당할 것. (법적으로 아이 1명당 1평 정도이나 공동육아에서는 좀 더 넓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이 30명일 경우 실내공간은 40평 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어린이집 인가 받기
공동육아가 처음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인가를 받는 여부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으나 요즈음은 공동육아의 사회적 공공성 및 장래를 생각해보았을 때, 인가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터전을 계약하실 때 꼭 인가를 받으십시오.
인가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의 사이트에 나와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마다 다른 관계로 시청(구청/동사무소) 가정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육정보센타 사이트 http://children.metro.seoul.kr/text/index.html
(이외 각 지역의 보육정보센타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공동육아 어린이집 터전 마련시 고려사항
조합의 규모를 설정하여 출자금 액수를 미리 정하고, 그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마땅한 터전을 모색할 것.
어린이집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터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아래 보충설명 참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 건축물을 담보로 한 대출관계 등을 알아보고, 반드시 전세금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확보할 것(설정, 확정일자 받기 등).
걸어서 30분 이내에 산(자연), 초등학교, 놀이터 등이 있을 것. (나들이는 공동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터전 주변 나들이 장소가 가능한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환경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린벨트 지역을 물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인가 받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신입 조합원 충원이 가능할 정도의 교통사정을 고려할 것. (자연환경을 중요시하다 보니 너무 외딴 곳에 터전을 마련할 경우 신입조합원 충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할 것. (어린이집의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당에서 모래놀이가 가능할 것.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겠으나 그럴 경우에는 소음과 아이들 숫자를 고려할 것 (만일 미끄럼틀을 설치할 경우 나무로 된 소재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동육아 터전에는 방방이, 나무 평균대, 길이가 짧은 나무 미끄럼틀 정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터전 시설 설비를 하기 전에 기존 어린이집 몇 군데를 방문하셔서 직접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원에 맞게 실내공간 크기가 적당할 것. (법적으로 아이 1명당 1평 정도이나 공동육아에서는 좀 더 넓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이 30명일 경우 실내공간은 40평 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어린이집 인가 받기
공동육아가 처음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인가를 받는 여부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으나 요즈음은 공동육아의 사회적 공공성 및 장래를 생각해보았을 때, 인가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터전을 계약하실 때 꼭 인가를 받으십시오.
인가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의 사이트에 나와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마다 다른 관계로 시청(구청/동사무소) 가정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육정보센타 사이트 http://children.metro.seoul.kr/text/index.html
(이외 각 지역의 보육정보센타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