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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표교사의 역할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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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7-05 15:59 조회4,7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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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의 대표교사 역할이 궁금하시군요.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교사회를 대표하는 교사를 대표교사라고 부르는데, 대표교사는 원장과 교사대표를 함께 통칭하여 부르는 개념입니다.
교사대표제는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공동육아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동육아 초기에는 원장제를 실시하였으나, 교사회의 리더십을 기르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사들의 관계를 지향하기 위하여 이후 교사대표제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상황이나 합의에 따라 원장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고, 교사대표제를 시행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교사대표제를 실시하면서 교사들이 어린이집 전체를 보는 시각이 생기고 리더십을 기르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기계적인 순환제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단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교사대표가 되었건, 원장이 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공동육아는 결코 일을 맡은 한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대표나 원장은 역할에 따른 업무분담은 물론 항상 교사회나 조합의 의사를 고루 수렴하고 포용하며 소통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대표교사(원장과 교사대표)는 관리자, 기록자, 상담자, 교육연구자, 조정자의 역할을 하며, ① 터전관리 및 운영의 총책임 ② 교사회와 이사회의 중재(이사회의 당연직 이사) ③ 규정에 의한 교사의 근태관리 및 교사의 복지 ④ 교사회 주재 및 교사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⑤ 아이들 안전과 건강관리 ⑥ 대외업무 수행(관공서 관련, 공동육아 어린이집간의 협의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대표교사의 역할을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해놓는다해도 각 어린이집의 상황이나 합의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원장, 상근교사대표, 방담임겸임 교사대표 등 다양합니다. 공동육아 운영지침서 참조).

더 궁금한 사항은 사무국(02-323-052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햇살님의 댓글

햇살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