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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12-24 11:44 조회4,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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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료 납입증명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현재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한도는 영유아,초중고 자녀 1인당 300만원입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만 해당되고,조합비는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보육료 납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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