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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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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11-28 11:06 조회5,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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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사 자격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어린이집 교직원에는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운전원, 시간제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이 있는데,
이중 원장, 담임교사, 대체교사, 시간제교사 등은 반드시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셔야 하며,
정교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은 되도록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시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증이 없는 분을 채용하셔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정교사로는 채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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