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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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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5-31 14:11 조회5,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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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집을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 설립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만일 해당 건물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소관이라면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영리단체를 결성해서 '단체등어린이집'으로 인가받아 직접 운영하는 경우

2.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건물을 임대받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인가받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중에서도 어린이집은 비영리를 전제하기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울 듯하고

두번째 경우가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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