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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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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료 관련한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3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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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랑 작성일23-11-01 12:28 조회31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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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랑입니다 ^_^

5살 덩치는 남들보다 유별나게 컷지만,
열 걸음도 가지 못해 넘어지곤 했던 아이,  모든 부모가 그렇듯 설익은 걱정에  대학병원을 2년간 두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5살 처음으로 터전을 보내고 한달, 두달, 세달, 어느덧 잘 뛰어 다니는 모습에 남 몰래 감격스러워 눈물을 훔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터전을 그만 다닐 때가 되었네요~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참 감사한 마음에 바보처럼 혼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희 터전은 북악 스카이웨이 내리막길 어딘매 쯤 위치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임에도 과속단속 CCTV가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이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길을 나들이 길로 다니고 있었죠. 이런 길을 매일 출퇴근 하며 보고 있던 저는 아이가 터전을 졸업하기 전까지 과속단속 CCTV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을 제대로 하고, 연말정산 혜택을 모든 조합원들 받게 하겠다!  /  지금 생각하면 참 앞뒤 맥락 없는 결심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비장한 각오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설치에 수천만원이 들어 예산 배정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서 계획이 쉽지 않다 던 행정공무원의 말이 무색하게 과속단속 CCTV와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은 선배 조합원들의 오랜 민원과 운빨(?)로 금방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말정산 건(?)이 남았네요~~

우선 많이 찾아 보고, 알아 보았습니다~  세법을요? 아니요! 공동육아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교육이나 영유처럼 내 아이를 특별하고 황제처럼 키우겠다는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저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겠다는 건데, 오히려 그들은 다 받고 있는 걸 우리는 못 받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홈페이지 자료실에 참 좋은 자료가 많더군요~^_^)

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부모들이 받는 연말정산을 우리 조합원들은 못 받는 것일까? (아이를 공동 육아에 보내는 것에 대한 혜택이자 희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꼭 연말정산을 전국에 있는 모든 조합원들이 받게 하고 싶다.... 
다행히 사무국에 전문가 분이 계셔서 작년에 여러 번 도움을 받아가며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가정을 해 보고 올해 정답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시고 너무 송구스럽습니다만  여유가 되실 때  아래 연말정산 관련한 3가지 문의 사항에 대해 사무국에서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작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다는 글의 요지를 보면 정부지원금과 보육료가 동일해서 보호자의 추가 부담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교육비에 보육료 항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
 https://www.gongdong.or.kr/bbs/board.php?bo_table=B271&wr_id=8105&page=2

->  즉 보육 수납한도액이 0원 이라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 해 주셨습니다. 23년 추가로 신선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 이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와 연장보육과 동일한 말이라면 만 5세 수납한도액의  50%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어 대부분 조합의 가정에서 연간 납입하는 금액의 50%를 하여도  300만원 한도를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첨부파일 1, 2번을 참고 해주세요
첨부파일 1은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관한 내용
첨부파일 2는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 추가로  정부에서 9~16시까지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에 의해 무상보육을 원칙으로 하여 소둑공제가 불가 하지만 연장보육을 하는 4시 이후의 보육에 대한 보육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부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9시전에 등원을 힐 수 있고 16시 이후까지 돌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연간 납입하는 금액이 300만원의 한도가 넘게 된다면 저희 모든 공동육아 조합원들은 희망자들에 한해서 100% 연말정산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지방도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있을꺼 같아요!!)



2)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협동조합으로 조합비를 내고, 조합에서 어린이집으로 모든 금액을 전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을 합니다.
{조합비 ->( 전입금) 어린이집 운영비}   

1번에 대한 내용이 별다른 이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 저희 조합비도 어린이집으로 직접 내거나,  전입비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다면 연말정산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여기서 저는 저희 조합비를 지금까지 어린이집으로 직접 내지 않는 이유가 "수납한도액"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수납한도액 때문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 을 활용해서 직접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게 맞을까요?



3) 초대조합원들께서는 지금보다 휠씬 높은 조합비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선배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정부지원을 받게 되어 조합비가 낮아지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는 걸까요?

https://www.gongdong.or.kr/bbs/board.php?bo_table=B271&wr_id=787&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B%B6%80%EB%AA%A8%ED%98%91%EB%8F%99%EB%B3%B4%EC%9C%A1%EC%8B%9C%EC%84%A4&sop=and&page=5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좋은 자료가 있어 공유 합니다. [첨부파일3]
/제목은 안 땡기지만 공공교 자료실에서 찾은 보물과 같은 자료인데,,,,,.... 한 10개 소책자로 나눠서 활용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댓글목록

시나몬_소호아빠님의 댓글

시나몬_소호아빠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랑. 

이 게시물은 정말 빛과 같습니다. 

 

저도 조합 내에서 연말정산 이슈가 있었고, 공공교 자료와 세법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론은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로 절세, 즉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여지를 찾아주신 듯해요. 

꼼수가 아니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해주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노랑께서 알아봐주신 이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내는 조합비 중 일부라도 환급 받을 묘수가 아닌가 합니다. 

 

공공교에서 회계 전문가와 한번 논의해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공육에서 조합비 또는 보육료라는 명목으로 조합에 매달 지급하는 방식을 위와 같이 변경할 시 

재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를 알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장보육과 급식비만 따로 떼어 어린이집에서 직접 수납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만들 여지는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무국에서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조합에 큰 힘이 될 듯합니다. 

아이들의 수는 점점 줄고, 조합 운영도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육아에 자그마한 경쟁력이 더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달콤입니다. 
관련하여 그동안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받아왔고 그리하여 시일이 더 걸렸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무국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 희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적법하게 조합비 연말정산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랑께서 누리집에 질의한 방과후 교육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방과후 어린이집(2023 보육사업안내 p.416~417)은 어린이집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 어린이집에서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어린이집의 방과후]입니다.

지원대상이 영유아가 아닌 초등학생이며 관련 세부사항이 충족되어야 본 항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법상으로는 개인이 지출하는 교육비가 얼마이든 그 부분에 대한 소비를 인정받아 연말정산 적용되는 것이 맞으나 영유아 보호법상 수납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관련근거를 아래에 가져왔습니다.    

1)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②항 제6호
    •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2023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기준 알림(서울시 영유아담당관-1744호,2023. 1. 31.)

    ☞ 2023. 1. 26.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결정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책정

  • 어린이집에서 수납하는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금액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을 책정하고자 함.
.
.
  • 준수(유의)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수납액을 정하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고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이외에 잡부금품 수납 금지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사용금액, 잔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통지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관리운영비로 집행 가능(※ 잔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추가수납 금지)
    • 자료 출처 : https://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9194


원칙보다 심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공동육아의 지속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토록 정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우 소수의 집단이며 사회적으로는 다소 차별적인 운영이라는 이유로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게 취급 받지 못 하는 지점이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 소외된다는 느낌도 한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부분의 정당함과 가치를 더 단단히하려 함이라면 더 큰 억울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깊이 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노랑과 댓글 달아주신 시나몬도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은 노랑과는 사전에 전화통화로 의논하던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랑이 양해해 주셔서 이 내용을 남겨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고 다시 원점으로 가더라도 의미 있게 방향을 찾아가기 위함입니다.   
혼란이 있더라도 반복되는 질문의 가치를 새겨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붙일 내용이 있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