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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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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 등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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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뷰쏭 작성일14-12-31 19:23 조회3,616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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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어느날 보니 회원정보에 준회원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회원으로 등업해 주세요~~

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공육육아 법인 홈페이지에서 준회원이신 겁니다.  (정상)


산마루 어린이집 게시판에서는 별도로 회원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사용하시는데 권한문제가 있으시면  원장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꿈넘어꿈님의 댓글

꿈넘어꿈 작성일

회원으로 등록 부탁 드립니다.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보육사업안내 책자에서는 11명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조합원자녀가 다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조합원으로 자녀를 보내기로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  못 보낼 경우

인가가 취소  되는지요

 

인원기준은   상시 11명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6개월 이내 3분의 1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부가 가능이라고  책자에는 있네요

처음에는 11명 조합원을 구성하고 그  중 자녀가 못 다닐수도 있을경우  새로운 조합원을6개월  이내에 결성해서

11명의 조합원을 채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개원시는 11명이 안 될수 도   있어서  문의 합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모협동어린이집 인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상시 보육아동 11인이 안될 경우에는 인가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첫 개원 시에는 당연히 11인이 등원해야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사시는 곳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인가 담당 부서에서 정해놓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꼭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희 사단법인의 회원단체 가입을 위해서는

'공동육아 교육철학에 동의하고, 저희가 제안하는 운영방식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행본 <함께크는 우리아이><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과

자료실에 게시되어있는  <공동육아 인증지침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모두 합의하시면 저희 단체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콩깍지님의 댓글

콩깍지 작성일

강릉 산들바람 콩깍지 입니다.

등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