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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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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관련 순회간담회 다녀와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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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빠곰 작성일14-05-27 11:38 조회4,0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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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24.토요일에 구의동 산들어린이집 협동조합 제도화 순회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 꿈틀꿈틀의 아빠곰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11.30.까지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하는데...

   1) 그렇다면 전환이 아닌 신설이면 굳이 위 데드라인에 구애받지 않나요?

   2) 전환이 아닌 신설은 개인에 의한 민법상의 조합에서 법인(협동조합)에 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양도세 문제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을지요?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전환(조직변경)할 때만 유효기간이 적용되고요, 신설할 경우에는 기한이 상관 없습니다.


2. 자가 소유 부동산이 있는 조합이 협동조합 법인을 신설할 경우에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 부동산이 없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세를 줄이거나 이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