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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연말정산 혜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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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은형연사랑 작성일15-02-12 17:45 조회9,8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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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부터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등원하기로 결정했는데 공동육아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육비에 사용되는 돈이 맞는데 보내는 기관에 따라 일반어린이집안 유치원에서는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동육아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씁쓸하네요..

 

민간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육료지원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추가부담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어불성설인듯해요..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등원할 경우 종일반비도 추가로 7만원 지원받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사무국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연말정산 교육비 혜택에 대해 질문해 주셨네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이 내는 비용은 '보육료'와 '조합비'로 구분됩니다.


1. 보육료는

어린이집은 보육료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 상한가는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원비 즉 아이사랑카드로 납부하는 금액 그리고 카드결제시 부가되는 부모부담금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부모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교육비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조합비

공동육아어린이집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료' 외에 '조합비'도 있습니다.


'조합비'의 사용처는 조합활동 즉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와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 유지비 등 입니다.

이 '조합비'에 대해서는 임의단체인 조합에 내는 재정이므로

교육비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재정이 어린이집 재정으로 대부분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보육료 상한가 이상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조합이 순수하게 지원하는 '운영지원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료' 와 협동조합의 '조합비'를 구분하시면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조합비'가  교육비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