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친구야놀자 이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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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영아빠!!뛰어뛰어!! 작성일17-04-14 18:01 조회683회 댓글1건본문
저희 터전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인가가 작년 12월 16일이었고,
2017년 1월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어,
법인의 대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검색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ㅜㅜ
현재
대표자 변경된 고유번호증과 어린이집 인가증은 있는데,
기타 은행 관련 일 등을 하려고 하니,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가 작년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자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대표자 변경과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알려 주시면,
정말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ㅜㅜ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협 문의는 http://cafe.naver.com/ccscc 로 문의주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회신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협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면 임원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 임원진의 이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됩니다.
위에 알려드린 사이트에 가시면 변경등기 과정과 서류가 나와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변경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