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육료 관련한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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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랑 작성일22-12-15 12:45 조회1,716회 댓글3건첨부파일
- 아이사랑카드 보육료포함.png (54.2K) 176회 다운로드 DATE : 2022-12-15 12:45:36
- 연말정산 보육료 공제한도.png (350.3K) 134회 다운로드 DATE : 2022-12-15 12:45:36
- 조합비와 보육료 비율문의.png (68.9K) 106회 다운로드 DATE : 2022-12-15 12:45:36
- 보육료 조합비 기준문의.png (50.7K) 157회 다운로드 DATE : 2022-12-15 12:45:36
- 서울시 보육료 기준가이드.png (117.9K) 107회 다운로드 DATE : 2022-12-15 12:45:36
본문
센터에서 교육받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겨울이네요
몇가지 문의가 있어 회원가입도 하고 글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많은 조합원들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까워 씨름하던 도중에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 글을 남깁니다.
/ 매년 같은 주제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시 문의드리게 되어 참 죄송한 마음도 가득입니다
글재주가 없어 아래 순서대로 한번 남겨 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지고 눈도 오는데 센터 오가는길 급경사 조심하세요!! 미리감사합니다^_^
혹시나 연락처 제 문의에 대해서 통화가 편할꺼 같아 연락처를 남겨보려고 했으나 비공개로 글을 남길수가 없네요 (회원정보 참고 해주세요 )
*문의내용 / 기존 게시물에 대한 문의
1.보육료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상한선이 있고, 정부지원금액도 공제 보육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 그래서 보육료를 통해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없거나 적다
-> 참고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연간 300만원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상이한게 맞을까요? 검색을 해보아도 애매하게 나와 있네요 (표에서 서울시는 얼마라고 하는걸까요?
Q1, 15년도에 피드백 주신내용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보육료에 포함되어 총 300만원이 보육료, =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개인지출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에서 제외하고
가정에서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보육비, 즉 교육비로 인정 및 연말정산에 공제항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제가 기존 글을 잘 이해한지 모르겠으나 세법이 매년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교육비=보육료에 정부지원금(아이사랑카드)이 포함인지 아닌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저희가 어린이집에 납입하는 조합비에 관한 문의 입니다.
Q2. 위 질문에 대한 피드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 조합(터전)에서 조합원에게 받는 회비(조합비)에 대해 조합비의 계정을 나눠서 조합비, 보육료 또는 식대로 나눈다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할꺼 같은데 이들 항목의 비율은 저희 조합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나 권장하고 있는 비율 또는 표본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총 5개파일이며 공동육아 문의사항 및 제가 찾은 내용들입니다. 참고 해 주세요
1. 아이사랑카드 보육료 포함
2. 연말정산 보육료 공제한도
3. 조합비와 보육료 비율문의
4. 보육료 조합비 기준문의
5. 서울시 보육료 기준가이드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육료와 조합비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것이고, 조합비는 조합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더라도 보육료와 유치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조합비는 보육료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보육료와 조합비가 헷갈리시는 이유는 공동육아 협동어린이집의 구조적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 협동어린이집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의 자녀만 입소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입을 먼저 하고 어린이집 입소를 하게 되지요.
비용부담 측면으로 보면,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출자금, 가입비, 조합비 등을 납부하시고, 아동 보호자로서 어린이집에는 보육료를 납부하십니다.
조합과 어린이집이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기관이므로(조합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만 법에 의해 회계는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조합비와 보육료 역시 별개입니다.
공동육아 협동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납부하고(카드 결제), 어린이집은 그 보육료 수입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공동육아 협동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금만으로 운영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법인/조합전입금'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비로 씁니다.
전입금은 법인/조합에서 지출하는 금액이지 조합원이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조합원 개인이 내는 조합비가 바로 어린이집 운영비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아직 22년 연말정산 자료가 안나왔네요. 작년 자료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2021년 12월에 발간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안내(근로자용)> 61쪽을 보면,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금액X15%이고, 공제한도는 1명당 300만원입니다.
취학전아동에 해당되는 항목은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이고 공제대상기관은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입니다.
그리고 63쪽을 보면,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 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대상 아님"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보육료 상한금액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마다 보육료, 특별활동비, 필요경비 등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공동육아 협동어린이집 역시 상한선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연령별 보육료 금액을 산정하실 겁니다. 보육료 상한선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니까요.
Q1에서 언급하신 2015년에는 보육료 상한금액보다 정부지원금이 적어서 보호자부담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지자체의 추가지원으로 부모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지원금과 보육료가 동일해서 보호자 추가 부담금이 없고, 그러므로 연말정산 교육비에 보육료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 되겠네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가능하므로(둘 모두 상한선 이내 금액이어야 함), 혹 택견, 풍물 등의 특별활동비를 납입했다면 이 금액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아동 1명당 공제한도를 말합니다.
안내서 20쪽에 나온 공제항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15%가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뜻이며, 보육료 만으로 300만원이 공제된다는 건 아닙니다.
궁금하신 점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주세요.
노랑님의 댓글
노랑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담당자님
더 궁금한 부분 추가로 문의 좀 더 드릴께요
1. 조합과 어린이집은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기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조합에 내는 비용100%를 나눠서 조합비에 50%를 내고 어린이집에50%를 내는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을까요?
->이어서 제가 처음질문드린 Q2에 해당하는것으로 조합에 내는 조합비와,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의 비율에 대해 권장할만한 비율이라던지 참고자료가 있을까요? 해당비율을 저희 조합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사안인지요??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운영비를 법인/조합전입금으로 해결하는 대신 어린이집으로 바로 내는 방법을 말씀드린겁니다)
2. 저희 모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도 보육료 납입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납입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기관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보육료)를 받고 있으니 가능해 보이는데 혹시나 발행이 안되는 조건이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안하신 방법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내고 있는 '보육료'는 이미 법정상한금액 만큼 책정했기 때문에 양육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어린이집에 낼 수 없습니다. 보육료 상한금액 이상으로 받으면 어린이집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어린이집이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비/보육료 비율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이집회계와 별개로, 조합회계는 한해 조합 운영 예산에 따라 조합비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조합마다 매년 조합회계에서 나가는 지출항목들이 다르므로, 각 조합 총회에서 조합비 금액(비율이 아닙니다)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인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료 납입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실 때 전액 정부지원받는 '보육료'는 제외하고 '특별활동비' 금액으로만 교육비 항목란에 기재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등록해놓으시면 양육자들이 잘못 입력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등록방법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편안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