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home   >   소통&참여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협동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현정 작성일22-11-30 14:20 조회383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협동어린이집으로 부모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어머님께서 대표자 변경을 요구하셨는데,,
(이사 등 어린이집 이전 문제)
꼭 학부모 대표가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가 어린이집의 대표가 되어 운영을 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가 보육을 할 수 없음에 보내는데
협동에서의 전환은 폐업을 한 후 진행을 하여야 해서 보육공백이 최소한 5개월 이상 된다고 하니,
어느 한부분도 쉬운 부분이 없네요..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는 꼭 사람이 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될 수도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