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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협동어린이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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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8-30 20:10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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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동어린이집을 설립할 때 원장이 꼭 필요한가요? > 협동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난나나 이신가요?? ㅎㅎ

질문으로 잠시 뵙는데도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동어린이집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어린이집 원장은 유형에 상관없이 전임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형은 설립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을 누가 세우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성격, 보육 아동 수 등이 다릅니다.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보육사업 안내 책자(2023)에 안내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원장의 임용과 관련한 부분 정리하여 첨부해 드립니다.

협동어린이집 설립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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