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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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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친구야놀자 이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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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영아빠!!뛰어뛰어!! 작성일17-04-14 18:01 조회6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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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터전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인가가 작년 12월 16일이었고,

2017년 1월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어,

법인의 대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검색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ㅜㅜ

 

현재

대표자 변경된 고유번호증과 어린이집 인가증은 있는데,

기타 은행 관련 일 등을 하려고 하니,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가 작년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자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대표자 변경과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알려 주시면,

정말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ㅜㅜ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협 문의는 http://cafe.naver.com/ccscc 로 문의주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회신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협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면 임원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 임원진의 이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됩니다.

 

위에 알려드린 사이트에 가시면 변경등기 과정과 서류가 나와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변경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