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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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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신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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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영아빠!!뛰어뛰어!! 작성일16-12-08 11:11 조회73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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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사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울 터전이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사협으로 등록되면서 공무원 겸직과 관련하여(요즘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ㅜㅜ) 의문이 들어 교감샘께 문의를 드렸더니,

교장샘께 겸직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우리 터전이 비영리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공무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및 이사직의 공무원겸직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네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영리업무의 금지), 26조(겸직허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직무를 겸하는 경우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에게 주는 법인격이므로

사회적협동조합법인 인가증 자체가 비영리사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협동조합기본법과 해당조합의 정관 등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