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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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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8-07 15:19 조회4,48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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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looollp님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보육으로 인가받으려면 민간어린이집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제도적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분류되어있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맞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조합원 부모님이 아닌 아이는 다닐 수 없나요?
답변)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형 어린이집은 출자를 하여 부모/교사들이 공동체로 협력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터전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조합원 면담을 거쳐 조합원가족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어야 아이가 등원할 수 있습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 중에서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아닌, 구립, 직장, 민간어린이집에서 공동육아 철학을 실천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3. 국가 지원은 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나오나요?
답변) 부모협동어린이집도 제도적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하므로, 민간어린이집과 같이 국가 지원금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4. 평가인증은 여성부에서 받나요 아님 공동보육하는 곳에서 받나요-?
답변) 공동육아어린이집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육아 철학과 인증 기준에 맞게 조합 운영과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현장과 법인이 함께 점검하고 지원하는 ‘공동육아 재인증’ 제도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공동보육시설이 후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변경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2005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내용상으로는 공동육아로 운영되지만 민간어린이집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규제하는 보육수요와 연결되어 있어 관할 시청/구청과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연락 주십시오. 02-323-0520

댓글목록

qllooollp님의 댓글

qllooollp 작성일

네~!!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