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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 후 위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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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타스틱 작성일17-06-27 15:25 조회74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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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알아보다가

 

단지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어린이집 설립의 가능성을 확인하던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보육 서비스를 특화로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입주민이 자녀가 있을 상황에서 전용 서비스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용에 있어서

입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설립을 한다고 하면

 

1. 협동어린이집의 설립 프로세스가 궁금하고요

 

2.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협동어린이집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협동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보시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육서비스 특화로 하신다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공간 등을 활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협동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인 듯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간 문의를 하셔야 하며

그 후에 조합 설립, 어린이집 인가를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 커뮤니티 공간 사용 여부 확인

2. 초동멤버 결성

3. 조합원 모집과 조합 설립(부모와 교사 11인 이상)

4. 어린이집 시설 설비

5. 교사 채용

6. 협동어린이집 인가 신청

 

또한 협동어린이집은 부모와 교사가 주체가 되므로 외부전문기관 위탁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하며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