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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어린이집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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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irem 작성일17-05-10 12:00 조회68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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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운영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조합 어린이집에서 특강시에도 일반 민간 어린이집처럼 영어나 음악등 특강을 오후 점심이후에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부모들의 협의하에 오전에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시간제로 누리교사 4시간 고용하는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여쭤봅니다.

댓글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육아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문의주신다고 하셨는데

'특강'은 외부강사가 오셔서 하는 특별활동을 말씀하시는지요?

대개의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어교육은 영유아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몇 군데에서 풍물이나 택견을 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육활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사회에서 전체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일정과 시간을 정합니다. 물론 부모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치고요.

 

그리고 누리과정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해야 하며, 추가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7 보육사업안내 책자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irem님의 댓글

Eirem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