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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법사 작성일02-09-24 19:59 조회1,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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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조합부 간사입니다.

먼저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자격과정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이 드렸구요,
저는 맨 마지막에 언급해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정부지원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국 지역별 고용안정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나 실직자가(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이곳에 취업 알선 등록을 한 후, 취업이 성사되면 일정기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요.(6개월간 월 50만원 정도)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몇 년전까지만 해도 비영리단체에도 지원을 해주었는데 작년의 경우는 영리단체만 해당이 되고 비영리단체는 제외되었습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나 몇몇 조합에서도 인턴제를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되었지요.

그 외 고용보험을 가입한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근로자에 대한 혜택
    - 근로자가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부, 수강장려금 을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재취직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 대한 혜택
    - 고용보험제도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적극적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경영이 어렵다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거나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또한 고령자, 장기실업자 및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그리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유급휴가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시설·장비설치비용을 대부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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