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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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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7-02 18:17 조회1,29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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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나무님,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입니다.

소나무님, 안타깝게도 조합 내에서 어려운 일에 직면하셨나 봅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공동체 내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곳이지요.
그러나 미숙함과 크고 작은 생각의 차이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소나무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1] 조합 내에서 공동육아 조합의 본의에 어긋나는 사항과 관련해 운영진과 일반 조합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부조직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단체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교육상에 이견 혹은 갈등에 대해 중재(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현장방문이나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 발간한 부모협동보육시설 운영지침서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의 정관(예시안) 제13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규정인 3항을 보면 조합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저희 법인 운영규정 제14조(교육기관의 인증)을 보면
교육기관은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등을 준수하며 개원(교) 3개월 이내에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첫 인증(초기인증) 후 3년이 되면 공동육아어린이집 재인증을 받도록 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로서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자발적 노력과 지원을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장 조합과 법인의 규정 등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 '현장방문' '현장실사' '중재위원회' '방문 및 전화 상담' 등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
제13조(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 본 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법인 운영규정 제7조(중재위원회)
① 지부(조합 등)내 분쟁 및 지부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해당 지부(조합 등)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2.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신청은 법인 사무국 전화(02-323-0520, 담당 조직부장 거인),
메일(gongdong@kornet.net), 혹은 방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정 신청 후에 이루어지는 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신청 후 절차는 신청 내용에 따라 현장실사, 현장방문, 중재위원회 등의 방안을 결정하여 법인 사무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소나무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인 사무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소나무님의 댓글

소나무 작성일

답변 고맙습니다. 몇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조정신청시 분쟁내용과 관련자료들을 함께 제시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호 조정신청에 합의했을 경우 조정신청은 쌍방이 동시에 해야 합니까? 알려주신 부모협동보육시설 운영지침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네, 궁금한 내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그리고 부모협동보육시설 운영지침서는 각 터전에 한권씩 배포하였고요. 원하신다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제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가시면 부모협동보육시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게시글이 참고가 되실 수있습니다. 전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직부장 거인 010-3386-2351/02-323-0520

소나무님의 댓글

소나무 작성일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문의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