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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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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4473 작성일04-12-27 22:56 조회1,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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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삼천포에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준비중입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열가구 열명의 아이와 선생님 두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사를하고 12월에 놀이방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공간이 좁아 정원이 13명밖에 되지않는데요, 2세반 7명 3세이상 6명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
놀이방은 좀더 어린아이 중심 보육시설이라 2세이하반, 2세반으로 정원이 정해진다는 시청공무원의 설명입니다. 그나마 2세이하는 안받겠다고 해서 2세반, 3세이상으로 인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3세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저소득 혜택이나, 세금공제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이들 이름이 모두 명단에 올라 있어야 할텐데요, 이왕에 인가를 받았으니 시의 규정대로 운영해야 될텐데 싶기도 하구요.
시청에다 문의를 하려고 하니 들으나마나한 답만 들을거같기도 하구요.
2세반이 모집이 안된다고 하고, 전부 3세이상으로 해서 반을 두개만들었다고 하면 안될까요?
너무 얄팍한 수인가요? 고민이 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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