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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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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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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이 작성일04-09-22 15:13 조회1,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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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먼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방모임을 활성화하다보면 조합원들이 그 방만을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하시는 건 아닌지요?
원칙적인 이야기인것 같지만 방모임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그 방만을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배타성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방모임은 아이들의 방구성에 따라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모임이지만 조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임으로 조합생활의 많은 궁금점들이 방모임의 건강한 논의를 통해서 풀려나가게 됩니다.사적인 자리에서의 이야기보다 이런 방모임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생활을 공유하게 되면 조합의 건강한 의사소통의 흐름이 생기게 되지요.
방모임을 대신할 만한 다른 논의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아이들의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안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모임만큼 좋은 논의구조는 없답니다.

두번째 질문은,
이사회의 안건은 그 성격에 따라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있고 방모임에서 논의를 거쳐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모임에서 이사회 안건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드린것은 방모임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이사회가 판단하면 방모임을 할때 그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방모임은 아이들 생활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매개로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게 됩니다. 아이들 이야기만 하기 보다는 다른 사안도 필요하다면 방모임에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방모임은 그 방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 교사와 부모들이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입니다.
교사에게 요구하고 싶은 건 그 요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일대일의 만남도 필요하고 교육소위를 통한 제안도 필요하고 방모임에서 다같이 모인 가운데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필요한 것이 있겠지요. 어떤 의사소통경로를 거치는 것이 좋은가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되는데 공동육아에서는 안된다'는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공동육아 어린이집이기때문에 안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현재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로 인허가를 받고 운영되기 때문에 똑같이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의 경우는 한부모가정이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준해서 소득인정액이 정부의 지원대상에 들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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