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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공동육아교사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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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5-03-03 17:50 조회1,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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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방과후의 경우는 어린이집처럼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육아 방과후의 선생님을 하시려면 공동육아 방과후 교사자격과정을 들으셔야 합니다. 공동육아 방과후 교사자격과정은 매년 9월에 개강하며 7월말 혹은 8월쯤에 공지됩니다.

방과후교사자격과정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위의 공동육아교육원으로 들어가셔서 교사자격과정을 읽어보시거나 공동육아 사무국(02-814-8636)으로 전화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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