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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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5-02-03 14:38 조회1,09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보육시설인만큼 기본적으로 보육시설 인허가를 받습니다.
2005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지요.
인가를 받은 곳의 정부지원금은 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습니다.
아이명수에 따른 교재교구비, 영아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 등입니다. 그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구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청(구청)의 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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