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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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4-12-30 09:32 조회1,098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놀이방과 어린이집 구분은 인원수로 되는 것이지 영유아 연령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 1월 30일 부터는 놀이방이란 명칭이 사라지고 모두 어린이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보육시설 신고시에 기본적으로 2세이하, 2세, 3세이상의 구분이 되어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설은 초등학교처럼 아이들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아이들이 오게 되는 것이므로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저소득 혜택이나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 절차에는 아이들 이름 모두가 오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해당 어린이만 신고하면 되고,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은 개별적으로 부모님의 직장에 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일 시청에서 문의가 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세반이 모집이 안되고 전부 3세 이상만 문의해서 그렇게 반을 구성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놀이방과 어린이집 구분은 인원수로 되는 것이지 영유아 연령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 1월 30일 부터는 놀이방이란 명칭이 사라지고 모두 어린이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보육시설 신고시에 기본적으로 2세이하, 2세, 3세이상의 구분이 되어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설은 초등학교처럼 아이들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아이들이 오게 되는 것이므로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저소득 혜택이나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 절차에는 아이들 이름 모두가 오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해당 어린이만 신고하면 되고,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은 개별적으로 부모님의 직장에 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일 시청에서 문의가 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세반이 모집이 안되고 전부 3세 이상만 문의해서 그렇게 반을 구성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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