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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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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4-11-16 15:42 조회1,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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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50명 이상의 보육시설에서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육아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육아의 교사회는 보육교사(방담임), 대표교사(교사대표 또는 원장), 영양교사 모두 포함되지요. 그러나 조합의 재정여건 때문에, 본인의 부담 때문에,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영양교사를 근무규정에 제한을 받는 정교사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만, 점차 정교사로 대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에서 영양교사라고 호칭하는 것은 저희 공동육아의 특징이 생활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데에 있습니다. 공동육아의 영양교사는 식단을 짜고 요리를 하는 일 뿐 아니라 먹거리에 대해 ‘인도하고 안내하는’ 전문교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양교사는 당연히 교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교사들과 동등한 위치와 지위를 지닙니다.

보육교사와 영양교사는 서로를 보조하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보육교사의 주관심사가 아이들의 보육이라면 영양교사의 주관심사는 바른 먹거리 문화의 창출과 보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교사의 지위로서 맡은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영양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학술대회 자료집에서 김기나 선생님의 “먹거리로 교육하자!”를 살펴보세요. 자료집은 터전에 비치용으로 배부해드렸으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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