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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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5-08-16 16:07 조회1,074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부모조합원 15가구 이상이 모여서 만드는 부모협동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고 부르고요, 교사를 하시려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공동육아 교사를 하시려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하 '법인')에서 주관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자격과정>을 밟으시고, 개별 어린이집에서 공개모집할 때 응모하시면 됩니다.
선취업되신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교사자격과정을 꼭 들으셔야 하구요, 자격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후에는 가까운 어린이집에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공동육아 교육과정은 저희 법인에서만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처럼 정규과정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정은 총 3-4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취업중이신 분들도 수강하실 수 있도록 매주 월, 목 저녁 7시부터 9시반까지입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방과후는 저희 법인의 회원단체로 되어있는데요, 어린이집/방과후에 취업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 법인의 회원이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라는 전국 공동육아 교사조직의 회원이 되십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방과후에 취업이 되시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 상호평가를 거쳐 정교사로 채용이 됩니다.
정교사가 되시기 전에 대체교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정교사의 급여복지는 개별 어린이집마다 다르나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는 위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사로 채용되시기 전에 면접과정에서 1일교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공동육아 생활을 체험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부모조합원 15가구 이상이 모여서 만드는 부모협동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고 부르고요, 교사를 하시려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공동육아 교사를 하시려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하 '법인')에서 주관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자격과정>을 밟으시고, 개별 어린이집에서 공개모집할 때 응모하시면 됩니다.
선취업되신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교사자격과정을 꼭 들으셔야 하구요, 자격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후에는 가까운 어린이집에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
공동육아 교육과정은 저희 법인에서만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처럼 정규과정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정은 총 3-4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취업중이신 분들도 수강하실 수 있도록 매주 월, 목 저녁 7시부터 9시반까지입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방과후는 저희 법인의 회원단체로 되어있는데요, 어린이집/방과후에 취업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 법인의 회원이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라는 전국 공동육아 교사조직의 회원이 되십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방과후에 취업이 되시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 상호평가를 거쳐 정교사로 채용이 됩니다.
정교사가 되시기 전에 대체교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정교사의 급여복지는 개별 어린이집마다 다르나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는 위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사로 채용되시기 전에 면접과정에서 1일교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공동육아 생활을 체험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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