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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임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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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ji0111 작성일05-07-19 11:19 조회1,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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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아이들 시골체험학습장 목적으로 폐교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동(관사라고 하죠)에 무허가로 장기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허가로 살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니 몇년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폐교(분교)가 될 당시 학교조무원으로 근무 중이였으며 당장 이사할 곳도 없고 또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 조무원으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어 폐교관리 등을 전제로 거주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몇년전 퇴직 후 사망하고 그 가족(처와 아들내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이 된 학교부지 한켠에 개 사육장과 닭이며 염소를 키우는 우리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폐교된 교실건물과 운동장은 방치되어 있구요
교육청에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폐교전체를 방치하다시피하여 의무도 안한 상태이니 이주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갈곳이 없다고 계속 살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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