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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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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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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5-07-13 14:31 조회1,0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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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셔야 하고요,

취업 전후로 공동육아 교사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 곳에 이력서를 내시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취업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법인에서 주관하는 공동육아 교사자격과정(현장학교)는 공동육아 교사라면 모두 이수하셔야 하는 과정인데요,

자격과정이기 때문에 수강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외 교사 재교육은 어린이집에서 50% 이상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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