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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7-30 10:11 조회4,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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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1. 공동육아어린이집도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제도화되어 인가를 받고 운영합니다.
사전에 관할 구청에 부모협동보육시설 인가가 가능한지 사전에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육아어린이집도 법정보육료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정부 기준 상한선으로 정한 운영비용이 부족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의 부분은 운영주체인 조합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합에서는 조합비를 별도로 받아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자금은 어린이집 공간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사용되는 비용으로 탈퇴할 때 돌려주어야 하지만, 터전이 있다면 출자를 최소로 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교육의 지향과 철학을 공유하는 초동모임이 중요합니다. 지역 신문이나 카페, 지역 생협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홍보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5인 정도의 초동모임은 조합의 설립 추진기간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핵심조합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초동모임의 결속력이나 조합 설립에 대한 의지는 개원 이후에도 조합의 안정도를 좌우하는 만큼 역할이 중요합니다. 모임에서 공부모임도 진행하시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설명회도 진행합니다.

5. 교육현실이 답답하시지요. 혼자의 힘으로 이런 현실을 이겨가기에는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른(교사, 부모, 지역사회)들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함께 모여 공부하고 논의하는 힘 받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 사이트 자료실을 충분히 활용한다.
- 부모협동보육시설,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2. 각 시군구에 있는 보육정보센터 사이트를 충분히 활용한다.
- 보육정보센터에 어린이집 설치에 관련한 각종 자료 활용

3. 공동육아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치지침서를 활용한다.
- 부모협동보육시설 설립과 관련한 지침과 안내
- 구입방법
: 메일 주문 gongdong@kornet.net
: 전화 주문 02-323-05820
: 가격 15,000원(택배비 별도)
: 계좌번호 032901-04-212061 국민은행,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4. 공동육아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직접상담을 활용한다.
- 법인 사무국에 전화(02-323-0520)나 방문을 통해 상담한다.

5. 해당 시군구에 보육시설 사전상담제도를 활용한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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