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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력인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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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6-26 17:21 조회4,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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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의 경력인정이 궁금하시군요.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경력인정은 교사경력과 육아경력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을 살펴보면, 타 보육시설 교사 경력은 1년을 0.5호봉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공동육아 교사로서의 경험에 대한 대우를 위해 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급여 및 복지 책정은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개별 조합 상황에 맞춰 임금과 복지규정을 책정하므로 어린이집마다 급여와 복지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회복지시설경력은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이므로 인정받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실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육아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사무국(02-323-052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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