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돌봄센터 법제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8-29 20:32 조회210회 댓글0건본문
이번 22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실의 대표 발의 및 13인 의원실의 공동 발의로
공동육아초등방과후 법제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새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남인순, 신정훈, 정성호, 이기헌, 황정아, 용혜인, 김영배,
김원이, 진선미, 박주민, 서영석, 백혜련, 문진석, 이병진 (총14인) 의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요 제안 배경은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초등 마을방과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종사자들의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마을방과후 돌봄 기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어,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높으며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T4C0C8B1B4Z1Y6Y4H0H1F1E4E9D9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동육아초등방과후의 법제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협동돌봄센터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동육아초등방과후, 2023 협동형 돌봄센터 추진과정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R2TAHjxKMnc
(협동돌봄센터의 필요성을 다룬 뉴스 보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BuWCUFlb7DQ
* 문의 및 제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아라치(02-323-05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