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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형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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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7-26 17:24 조회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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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4월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국회 상영회 및 간담회 이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공동육아초등방과후 정책모임을 구성해 법안의 내용을 논의하고 준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인순의원실, 강은미의원실이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지난 7월 21일(금)에는 남인순의원실을 대표로 총 14분의 국회의원이 함께 해 주셔서  

드디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전히 초등 돌봄의 수요가 높은 현실에서, 

거주지역에 보낼 수 있는 돌봄센터가 없어 

부모, 마을돌봄교사 등이 협력하여 함께 운영하는 협동형 돌봄을 수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모, 교사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협동형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며 

지역에서 협력하여 아동 돌봄을 해결하는 아동 커뮤니티 케어가 더 활성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이미 영유아보육법에 '협동어린이집'이 있어 그 근거 자료와 사례도 풍부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사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어 갈 길이 멀지만,  

첫 발 내디디게 된 것을 공동육아 가족들과 널리 공유합니다. 

공동육아초등방과후가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사회적 돌봄의 역할을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통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O3W0X7V0U3S1T5C2A9Y3X4G5G4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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