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형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7-26 17:24 조회272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4월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국회 상영회 및 간담회 이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공동육아초등방과후 정책모임을 구성해 법안의 내용을 논의하고 준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남인순의원실, 강은미의원실이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지난 7월 21일(금)에는 남인순의원실을 대표로 총 14분의 국회의원이 함께 해 주셔서
드디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전히 초등 돌봄의 수요가 높은 현실에서,
거주지역에 보낼 수 있는 돌봄센터가 없어
부모, 마을돌봄교사 등이 협력하여 함께 운영하는 협동형 돌봄을 수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모, 교사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협동형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며
지역에서 협력하여 아동 돌봄을 해결하는 아동 커뮤니티 케어가 더 활성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이미 영유아보육법에 '협동어린이집'이 있어 그 근거 자료와 사례도 풍부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사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어 갈 길이 멀지만,
첫 발 내디디게 된 것을 공동육아 가족들과 널리 공유합니다.
공동육아초등방과후가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사회적 돌봄의 역할을 더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통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O3W0X7V0U3S1T5C2A9Y3X4G5G4F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