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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초등방과후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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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5-25 19:00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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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초등방과후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육아초등방과후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초등방과후 정책회의

 

 

 

 

지난 424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국회 영화 상영 및 간담회를 계기로 공동육아초등방과후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각 터전에서 자원 또는 추천해 주셔서 8명 모집에 8명이 모두 꽉 차게 모이게 되었고 사무국과 함께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마, 교사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여 5111차 회의, 5212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회 간담회에서 제안되고 모아지고 있는 의견을 따라 공동육아초등방과후가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방과후운영을 협동형돌봄센터로 법제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아동복지법 안에 포함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남인순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함께 논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칭은 협동형돌봄센터로 제안하였고 많은 내용을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의 종류와 협동어린이집의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에는, 협동어린이집이 그러하듯이 1) 돌봄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2)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 3) 국공립 돌봄시설이 아니므로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법안의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 시행규칙으로 1) 센터의 장은 협동조합 총회에서 선출할 것 2) 4대보험 납부 자료를 근거로 센터장 및 교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 적용할 것 3) 센터장 및 교사 경력과 관련해 근거 자료 제출 시 소급 적용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따라 공동육아초등방과후 대표교사회의, 및 조합대표자회의에 빠르게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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