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마을방과후 법제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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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8-17 17:02 조회287회 댓글0건본문
공동육아마을방과후 법제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지난 4월 24일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국회 상영 및 간담회 이후
‘공동육아초등방과후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회의’를 구성해
강은미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과 소통하며
국회 발의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논의와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7월 21일(금) 남인순 의원을 대표로, 국회의원 총 14인(남인순, 윤준병, 김홍걸, 김정호, 문정복, 권인숙, 김용민, 강민정, 강은미, 김주영, 박주민, 용혜인, 진선미, 이상민)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마을방과후의 운영과 내용을 반영하여 ‘협동형돌봄센터’로 명명하고 마을방과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을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의 종류와 협동어린이집의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많은 단위와의 의견 교류가 있었습니다.
- 제안취지문의 ‘돌봄교사’를 ‘초등학교 교사’로 오해하여 초등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올린 ‘교사는 교육자이며 돌봄의 역할까지 맡을 수는 없다’는 반대 댓글이 대거 올라오기도 했는데 즉시 노동조합 측과 소통하여 오해를 풀고 남인순 의원실에서 애써 주셔서 현재는 ‘돌봄종사자’로 취지문의 표현을 바꾼 상태입니다. 참고로 법률안에 ‘교사’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전지협(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별도의 협동형돌봄센터가 왜 필요한지 질문해 오셨습니다.
- 저희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신규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점, 매월 조합원들의 십시일반 조합비로 운영하고 있어 억대 금액인 2년 치 운영비를 통장에 선보유하기 어려운 점을 공유하였고 부모들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운영하는 조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탁과 동시에 조합 운영이 어려워지는 딜레마를 공유 드리고, 협동어린이집과 같이 수요 제한 예외, 조합 가입을 전제로 한 등록 등이 허용되어야 함을 공유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공동육아마을방과후는 기존의 수직적 전달체계로서의 돌봄기관과는 다른 공동체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육아마을방과후는 양육자와 아동, 돌봄 교사가 각기 주체로서 참여함으로써 집단의 지혜를 통해 운영되며 민주성과 공공성이 높습니다. 아동들은 돌봄 교사 및 친구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며 관계에 기반하여 살아 있는 배움을 얻는 곳입니다.
공동육아마을방과후가 갖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 소중하게 여겨 온 지향들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한국 사회의 돌봄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8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제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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