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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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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11-21 14:58 조회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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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함께 하는 토론회에 공동육아 정책위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육아에서는 정책위에서 활동하는 노랑이 참여하여 '주체로서의 양육자와 함께 가는 유보통합' 이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관련된 자료집 전문 파일로 올려드립니다.아래는 정책위원 발표문 중 일부입니다. 

소비와 민원에 익숙한 이 시대에서 저는 , 기관 참여가 어떻게 양육자를 소비자로 머 

무르지 않고 주체로 변화하도록 하는지 경험했습니다. 물론 양육자들은 내 아이의 기관 

생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수록 다양한 불만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 기본 

적으로 교사와의 일상적인 소통은 신뢰를 강화 합니다 내. 아이뿐이 아닌 다른 아이들 

을 많이 만날수록 모든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면모를 알고 아이들 , 간 갈등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관 . 운영 참여가 많아질수록 양육자는 그저 민원인으로 머무 

르기보다 교사들의 노동 강도에 대해 공감하고 해, 결을 위해 함께 발 벗고 나설 수 있 

게 됩니다. 

 지금 당장 길을 지나는 영유아 양육자를 붙잡고 ‘유보통합이 무엇인지’물었을 때 막 

힘없이 대답하고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비  율은 얼마나 될까요. 양육자들은 내 아이 

를 보내는 기관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공동육아 조합 운영 경험을 하면 

서야 비로소 유치원이 교육부 어린이집이 , 보건복지부 산하로 나뉘며 어떤 , 차이가 있 

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유보통합 . 정책은 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지 

고 그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 18조는 부모는 , ‘ 

아동 양육에 공동책임을 져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지 

원해 주어야 한다 고.’ 말합니다 자. 녀교육에서 부모는 적극적인 지지자, 옹호자, 참여자 

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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