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한 교육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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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4-09-26 13:03 조회17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한 협동분과의 질문_20240812메일 신종협주무관.hwp (60.5K) 49회 다운로드 DATE : 2024-09-26 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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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동육아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교육부에 면담을 요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육아에서는 법인 사무총장과 연합회 상임이사가 참여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조합대표자회의와 교사회에서 1인씩을 추천받고,
공동육아 정책위원회 영유아팀에서 조합/교사 1인씩이 함께 하여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보육교육과정 지원과 유현종 과장과 영유아 기준정책과 이응주 사무관, 신종엽 주무관 및 4명이 함께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리 질의서로 질문했던 내용에 더해 공동육아 조합이 가진 투명성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이후 해외의 부모참여 사례등을 조사 정리하여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교사 양육자 두 분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 :
조합대표자회의 싱글벙글어린이집 이사장 사슴 박윤정
교사회 대전 친구랑 어린이집 대표교사 고구마 이선재
정책위원 해와달 어린이집 교사 메뚜기 남봉림
정책위원 소꿉마당어린이집 아마 은하수 김은영
(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산아래 전주리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달콤 김희정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한 협동분과의 질문>
1. 기관 유형에 대해 - 협동분과는 일괄 일반형으로 되는 것인지, 일부는 가정형으로 되는 것인지?
21인 미만 시설의 경우 ‘법인’을 만들 경우 일반형이 되는 것인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국공립’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며, 그 외에는 ‘사립’에 해당하여 실행계획(안) 상의 통합기관의 유형 분류는 설립 주체와 운영방식·특성에 따른 구분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유형 분류 및 구체적인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참고
협동어린이집은 부모와 교사가 11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여 21인 미만인 곳이 있음. 이에 협동어린이집이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어려움의 사례로 대표자가 매해 바뀌는 상황인데 대표자명을 조합명이 아닌 대표자명으로 기입하고 지역마다 인가증의 양식이 달라 그때마다 등기 및 인가증 변경을 새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2. 사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법인화를 유도할 계획인지? 시한이 어떤지 궁금함.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법인으로 설립주체를 한정하지만 접근성과 기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일부유형(가정형, 직장형)에는 제한적으로 사인 설립을 허용한다.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기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기존기관은 예외 규정 적용 한다는 입장이다.
3. 일괄 일반형으로 통합된다면 협동형의 특징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함.
협동어린이집의 자립성, 공공성, 투명성, 참여의 활발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검토하겠다. 기존의 협동어린이집 설립방침에서 차별화된 부분을 살릴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 참고
부모와 교사가 협의하여 열린 시설로 CCTV도 협의하면 설치하지 않고 있고 식단과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음.
4. 추후 어린이집 설립 시 법인만 가능하다는 것이라면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부모들이 자립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드는 유형이라 그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받아 예외조항이 적용되었는데 이 예외조항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함.
공동육아가 부모들이 출자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특색과 투명한 운영이 담보되는 등 기존 협동어린이집의 장점을 담을 수 있는 적정한 유형 분류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기존기관은 설립 주체와 관련해서는 예외 규정 적용할 계획이다.
5. 영유아교육과정마련에 대해 - 영유아교육과정 마련의 방법과 합의과정 및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가?
기존의 통합된 교육과정안에 있으므로 큰 변화는 없다.
6. 이음교육이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다. 특별활동이나 프로그램 활동은 아이들의 권리와 자율성에 저해되고 자극적 통제적 일 수 있나?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2세-누리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5세-유아, 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생애 초기 단계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데 공동육아는 아이들의 자발성과 참여에 저해되는 지점을 우려함
7. 영아와 유아의 교육과정과 교사 자격 분리가 영유아의 통합적 교육에 저해되고 유아시기가 학교 선행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지.
※ 참고
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영유아 시기는 놀이로 배우는 시기이고 선행학습이 들어가면 놀이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이 시기는 원래 집에서 부모와 친척 이웃과 함께 놀아야 하는 시기인데 지금 아이들은 고립육아로 크고 있어 안타깝게도 기관에 다니게 되었다고 생각됨. 그래서 영유아의 교육과정은 놀이중심 아동중심이어야 함. 이 시기 받은 스트레스는 사춘기 이후에 그 영향이 나타나므로 이 시기에 충분히 놀고 생활도 익히고 관계를 익혀야 하는데 학습이 들어가면 선행이 될 수 있어 정서적 부분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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