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적혀져있지 않은 나머지 내용도 자료집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원천징수
1) 기타소득(일시적·불규칙적 소득)인 경우 월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 시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2) 사업소득(전문 강사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인 경우 지급 총액과 상관없이
지급 총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2.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 원칙 -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자부담 사업비 편성 10%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
결과 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정산 및 증빙해야 합니다.
자부담이 남으면 남은 비율만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증빙간소화를 위한 종이 영수증 제출 의무 완화
1) 사업 정산 시 종이 영수증(체크카드 매출전표)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에 파일 등록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구매 내역이 없다면 내역서는 증빙서류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내역서를 체크카드 매출전표와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내부거래 금지 강화
임직원(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