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육바우처 도입을 위한 영유아법 개정안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정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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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8-11-21 15:29 조회2,247회첨부파일
- 보육바우처 Q&A.hwp (68.0K) 342회 다운로드 DATE : 2013-06-24 08: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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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도 하지 않은 보육바우처, 법 개정 강행해서는 안 돼 -성급한 법 개정으로 인한 모든 피해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 보육바우처 졸속 강행, 카드업체만 배불리는 결과 초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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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1/21),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발의)이 상정된다. 보육바우처는 매년 관리비용과 수수료가 수 백 억 원씩 소요되며, 시범사업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보육바우처에 대한 시민사회, 보육, 학계 등 대부분의 국민들의 우려 역시 큰 상황이다. 보육바우처를 성급히 법제화 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온다. 국회가 이 같은 부실법안을 의결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며,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5. 보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모들의 높은 보육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부의 보육지원 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는 뒷전으로 한 채, 자칫 금융회사만 배불리는 꼴이 될 우려가 큰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보육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국회가 진정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한다면, 온갖 부정적 효과와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끝.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2008년 11월 21일
댓글목록
일호여은맘님의 댓글
일호여은맘 작성일보육 바우처 법 개정 반대합니다
비눗방울/채연세빈맘님의 댓글
비눗방울/채연세빈맘 작성일
저도 반대합니다.
물론 얼마전에도 아는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조금 엉터리 신고로 교육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관에 신고해 보조금은 도로 토해내고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곳이 있지만, 이런 예는 일부이다. 연간 350억에 이르는 새는 혈세를 보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