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협동보육시설로 변경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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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5-09-15 17:37 조회2,073회본문
안녕하세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여성가족부에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여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 답신에 의하면 2005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인가를 받은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바로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정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구비조건으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는 증빙(조합 정관)은 필요할 듯합니다. 각 조합에서는 이를 참조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장의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시설장의 처우개선비 지급은 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답신 공문은 다음주 내로 터전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국(02-814-3606, 마법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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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민원 내용]
1. 협동조합 대표자의 원천징수, 사회보험 가입 문제
<2005 보육사업안내>에서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설치 및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있습니다.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위 설명에 의하면 부모협동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상 조합(설치자)의 업무집행자(즉 대표자)는 부모가 되고, 시설장은 종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협동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종사자복지 중 하나인 4대사회보험을 가입하나, 대개 타 생계수단을 가진 대표자는 명예직으로서 시설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급여를 받는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한 부모협동보육시설에서는 대표자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강제 받고 있습니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이 되기 이전이라면 수긍할 수도 있는 일이나 2005년 5월에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시설 종류를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 강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부모협동보육시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나, 담당자는 계속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당자의 몰이해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의 특징에 대한 교육과 처리방법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세청 등에 부모협동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해주시고, 대표자와 시설장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개인 명의로 보육시설 건물을 소유하다가 조합 명의로 이전할 경우에 증여세 부과 문제
부모협동보육시설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1994년부터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조합이 설치자였으나 법적으로 걸맞는 옷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건물을 매입할 때에 개인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2005년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이 그 구조적 특성을 인정받아 보육시설의 종류로 분류되었지만 건물 명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15곳 정도가 개인 명의로 건물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실제에 맞게 보육시설 종류를 변경하려면 건물주의 명의도 조합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1,600여만원(대구시 수성구)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증여세 면제 대상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실제적으로 비영리보육시설로서, 현재 명의자로부터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받는 것도 아닌, 소유자를 정상화하는 것뿐인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의 구조적 특성과 지금까지의 역사를 설명해주시고 국세청에 지침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시설 종류 변경 문제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은 2005년 부모협동보육시설이라는 시설 종류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그 구조적 특성에 맞게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시설 종류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의 이해 부족과 해석의 다양함으로 어린이집에 불필요한 행정사항이 발생하여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이면서 민간보육시설로 남아있을 수는 없으므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시어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자동 변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채용된 시설장의 처우개선비 지급 문제
부모협동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채용된 종사자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지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부모협동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장이라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이러한 방침은 2005년 1월 30일 이전의 보육시설 종류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실제로 시설장을 구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사 구했다하더라도 처우개선비를 시설에서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부모협동보육시설처럼 시설장이 채용된 종사자임이 분명할 경우에는 종사자로서 대우받을 마땅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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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답변]
담당부서 보육기획과
담 당 자 남점순
여성가족부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영유아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협동조합 대표자의 원천징수, 사회보험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부모협동보육시설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직접 가입여부에 대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명의에서 조합명의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부과문제 등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소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시 협조공문 등을 시행하여 부모협동보육시설에 대한 업무에 적극 협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모협동보육시설 종류변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종전(’05. 1. 30일 이전) 보육사업안내지침상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은 법상 민간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로 분류되었으나, 그 실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부모협동보육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행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4조(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규정에 의거, 현행 법령상 기준을 갖추지 않더라도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시설의 종류를 정정 가능(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 적용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설장의 처우개선비 문제는, 처우개선비는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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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답변]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보육담당관
담당자 : 김형진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부모협동보육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고용된 시설장님에게도 처우개선비 지원을 원한다는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월11만원 ~16만5천원의 처우개선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국고보조시설장의 경우 운영주체가 정부이며 유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월16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보육시설에게 국고로 인건비 지원이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보육시설(부모협동보육시설)의 대표자에 의해 고용된 시설장이라고 하더라도 처우개선의 주체는 운영주인 대표자(부모)가 되므로 예산상의 문제 등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하나 향후 점진적으로 보육 예산지원이 더 많이 증액될것으로 기대되므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의해 주신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우선사업이며, 여성부에도 통보하였으니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시 보육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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