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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협동보육시설'' 신고 및 전환에 관한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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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5-03-17 14:12 조회1,8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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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총회 및 신임이사진워크샵 에서 부모협동보육시설과 관련한 안내를 드렸으며, 그에 따른 조합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조합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사무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로구 궁동의 '궁더쿵 어린이집(4월 개원 예정)'이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와 함께,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설치 신고, 전환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당 최소 1인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5년 4월 6일(수) 오후 7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센터
    * 참가비 : 없음

    * 미리 알아오셔야 하는 사항 :
    1. 보육시설 규모 - 어린이집(20명 이상)인지 놀이방(20명 이하)인지 확인
    2. 보육시설신고증의 단체 명, 대표자 명 - 현재 조합원인지, 역대 이사장이었는지 등
    3. 보육시설신고증의 시설장 명 - 조합원인지, 교사인지 등
    4. 사업자 등록 - 고유번호증인지 사업자등록증인지, 대표자 명의는 누구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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