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 공청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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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5-01-31 17:40 조회1,897회본문
- * 일시 ; 2005년 2월 19일(토) 오후 4시-7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센타 (동작구 대방동 소재)
* 주최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
* 주관 ;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육아교사 노동기준안 공청회 개최를 안내합니다.
지난 2005년 9월, 법인 운영위원회에서는 공동육아 교사의 노동 기준에 대한 각 조합의 관점차이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매년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들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동육아 교사직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확립하고 처우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동육아교사 노동기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노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노특위의 구성은 위원장 1인(법인 운영위원장) 공동육아 교사 2인, 부모 2인, 자문위원 2인, 사무국 1인, 노특위 간사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노특위는 5개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에 대한 1차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이 1차 안에 대한 공동육아 식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차 안은 19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후 3월 예정되어 있는 법인 총회 때 권고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19일 공청회는 보다 많은 조합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각 조합에서 부모 1인, 교사 1인은 필히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참석하실 분들은 반드시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gongdong@kornet.net, 02-814-3606))
공동육아 식구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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