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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금 지정기탁사업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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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3-27 23:17 조회6,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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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금 지정기탁사업 종료 안내]


 


안녕하세요,


저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2005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이래, 회원 단체의 안정적인 자산 확보를 위한 기부금, 이웃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는 품앗이기금 등 각종 기부금에 대해 공적기금 지정기탁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2009년부터는 후원자께서 보다 편리하게 후원하실 수 있도록 네이버 해피빈 재단을 통해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고, 모아진 기부금은 후원자가 지정해주시는 회원단체에 후원해드리는 방식으로 본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해피빈 재단으로부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상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는 저희 법인 주무부처인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회원단체의 공적기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모호할뿐더러 공적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원 대상으로만 모금을 하고, 모아진 기부금을 저희 법인이 직접 관리하며, 연말에 세무사 사무실의 감사 및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억 단위의 공적기금을 저희 법인이 직접 관리하기도 어렵고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적기금 지정기탁사업을 더 이상 시행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본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품앗이기금 등을 정기기부하고 계신 회원께서는 즉시 중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회원단체의 기부금은 회원단체로 직접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 법인 후원금 모금사업, 저소득기금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02-323-0520, gongdong@gongdong.or.kr)으로 연락주세요. 


그동안 공적기금 지정기탁사업을 통해 후원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참고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4(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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