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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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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2-05 18:17 조회7,2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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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운영규정 제19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3장 제 19조(법인총회)

① 법인은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② 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표, 교사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연구회원, 기관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각 지부의 회원들은 지부별로 수임인을 뽑아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수임인 1인 당 11명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없다.







◆ 의결권

의결권은 위의 표 ②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부모회원은 가구당 1표, 교사 회원은 1인당 1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모든 가구의 대표 1인과 모든 교사는 총회에 참석하셔서 공동육아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셔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위의 ③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수임인당 최대 10명까지 위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꼭 작성하셔서 총회에 직접 들고 오시거나 사전에 팩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팩스로 보내실 경우 반드시 3월 7일까지 부탁드립니다.(보내실 곳 팩스 : 02-323-1695)

[Ex.] ‘가’조합의 가구 수가 27가구이고 교사가 5명인데 4명의 수임인이 참 석하신다면 참석하는 수임인 2명이 20명, 또 1명이 8명의 위임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임인 4명이 각각 7명의 위임을 받아오셔도 무방합니다.


◆ 참고사항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에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정유천 법인 운영위원장 또는 서의철 법인 이사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장 첨부합니다.)


 


























































































































































































































































































































2012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 명부
<어린이집> 2012년 12월 회비 납부기준/가나다 순
조합(지부) 부모(가구당) 교사  총회원수 조합(지부) 부모(가구당) 교사  총회원수
감나무 18 4 22 소리나는 23 5 28
개구리 26 5 31 솔방울 11 2 13
개똥이네 27 5 32 숲에서놀자 11 4 15
굴렁쇠 17 4 21 숲이랑우리랑 14 1 15
궁더쿵 15 3 18 신나는 16 3 19
깨끔발 28 4 32 씩씩한 30 7 37
꾸러기 17 3 20 야호 30 7 37
꿈꾸는 24 5 29 어깨동무 15 3 18
꿈틀꿈틀 18 3 21 여럿이 함께 20 3 23
나무를 키우는 햇살 17 3 20 열리는 35 7 42
너나들이 16 5 21 영차 17 4 21
너랑나랑 12 2 14 우리 30 8 38
노마 18 4 22 우리노리 25 7 32
느티나무 25 8 33 우리튼튼 26 5 31
달팽이 22 4 26 재미난 26 6 32
덩더쿵 13 3 16 즐거운 10 4 14
도깨비 19 3 22 징검다리 10 3 13
도토리 34 6 40 참나무 33 8 41
동글동글 14 5 19 (충주)아이들세상 24 5 29
두껍아두껍아뭐하니 23 6 29 친구랑 25 4 29
딱지와 구슬 8 2 10 친구야놀자 34 8 42
또바기 25 6 31 쿵쿵 26 6 32
(천안)모여라 15 5 20 통통 29 6 35
반딧불이 25 6 31 파란하늘 21 5 26
(부산)아이들세상 16 3 19 하늘 14 3 17
사이좋은 8 4 12 하늘땅 33 7 40
40 5 45 함께크는 29 6 35
산들 31 9 40 해맑은 25 7 32
산들바람 24 5 29 해와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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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2012년회원명부와 위임장 파일로 첨부합니다.혹시 회원 수 관련 문의가 있으신 곳은 사무국(02-323-0520)으로 연락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평생회원으로 되신 부모 혹은 교사회원은 별도로 총회 성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개인별 총회 성원)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