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소통&참여   >   공지사항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11-30 13:29 조회6,504회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를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 보도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와 '협동조합기본법연대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결성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도 참여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들과 연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 대응을 위한 TFT'를 조직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12월중으로 그동안의 논의된 자료를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


 



이제는 협동조합 시대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과 향후 정책방향 - 


 


정부는 '12.11.28()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 


본 안건은 오는 12.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지난 7월 확정한 법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7.4, 위기관리대책회의)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들께 알림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11.12일 공포) 및 시행규칙(11.27일 공포) 내용 포함 


ㅇ ⅰ)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 협동조합정책심의회 등 정책 추진체계, )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 특례규정, )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으며 


* 3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등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취업자수는 향후 5년간 4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향후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기본 방향으로 )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 등)에 입각한 정책지원, )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를 발표 


법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정책 발전의 밑그림 마련과 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ㅇ ⅰ) 정책 수행 시스템 구축, )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개선, ) 교육홍보 강화, )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12.12협동조합 정책심의회, ’13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13.7협동조합의 날기념식, ’13년 하반기 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3’15) 수립 및 ‘13.12월 국제 심포지엄 등을 계획 중임


 

댓글목록

효인이준아빠님의 댓글

효인이준아빠 작성일

법령 한글파일이 열리지 않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확인해보니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혹 인터넷 브라우저 설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