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서울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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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9-17 15:19 조회4,823회본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민들의 모임에 강좌 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모/조합원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 서울시 회원단체에서는 아래 안내문을 살펴보시고, 지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seoulmaeul.org/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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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2-4호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2012. 9. 1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2. 9. ~ 2012. 12.
○ 대상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대상 교육(매 강좌당 2시간)
○ 지원내용 : 매 강좌당 강사료 17만원 지원
○ 수 강 료 : 무료
○ 신청자격 :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서울시민 모임
○ 운영절차 : 신청서 제출(학습자명부 포함)▶서류 확인 및 선정결과 발표▶강좌 운영 및 현장점검▶설문지, 보고서 제출▶강사료 지원
○ 지원예산 : 총 11,900 천원
Ⅱ.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1회차 - ′12.10.04 ~ 10.14
2회차 - ′12.11.01 ~ 11.14
○ 신청자격 :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서울시민 모임
<서울시민의 정의>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서울소재 학교에 적을 둔 학생이나 임직원, 또는 서울 소재 단체나 법인의 직원 및 회원이라면 서울시민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홈페이지 첫화면에 접수 바로가기 배너 준비중)
○ 제출서류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신청서(아래 관련서식 파일받기 참고)
Ⅲ. 사업 선정
○ 선정일정 : 서류 신청기간과 동일
○ 선정방법 : 담당자가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서류 확인 후 선착순 선정
○ 선정발표 : 수시발표(개별연락) 및 매 차시별 최종결과 홈페이지 공지
○ 선정기준
- 매월 선착순 35개 강좌 선정
- 학습자 1인당 월1강좌에 한하여 지원
- 강사 1인당 월3회 이하 강좌 연계
○ 선정제외기준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 영리목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경우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취지와는 별개로 운영될 경우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센터와의 사전협의 없이 신청서 내용과 다르게 강좌를 운영할 경우, 추후 강좌 신청에서 배제될 수 있음.
Ⅳ. 사업 운영
○ 교육기간 : 1회차 - ′12. 10. 15 ~ 11. 14 중 주민모임에서 신청한 일시
2회차 - ′12. 11. 15 ~ 12. 14 중 주민모임에서 신청한 일시
○ 실행방법 : 주민모임에서 요청한 교육일정에 맞춰 주민교육 진행
○ 운영결과보고
1) 학습자 설문지 제출
․ 작 성 자 : 모든 학습자
․ 제출일시 : 매 강좌 종료 후 5일 이내
․ 설문방법 :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학습자대표가 취합하여 제출해야 함.
․ 회수방법 : 학습자 대표가 취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유의사항 : 설문지 미제출시 추후 강좌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강의확인서 제출
․ 작 성 자 : 강사
․ 제출일시 : 매 강좌 종료 후 5일 이내
․ 보고방법 : 매 강좌별로 강사가 강의확인서를 통한 결과보고
․ 회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발송
․ 유의사항 : 강의확인서 미제출시 강사료 지원 불가
Ⅳ.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및 내용 : 매 강좌당 강사료 17만원 지원
○ 사업비 지급
- 강좌 운영일 익월에 매 차시별 강사료 일괄 지급
- 담당강사가 요청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 강의확인서 미제출시 강사료 지급 불가
○ 수강생 자부담금
- 수강료는 무료
- 단,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 소요비용(교재비, 장소대관료 등)은 수강생이 개별부담할 수 있음.
Ⅴ. 관련 서식 파일 받기
Ⅵ. 관련 문의 및 상담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www.seoulmaeul.org
- 대표전화 : 02) 385-2642 / fax : 02) 354-9280
- 신청문의 : 마을지원실 최윤정 / 02)354-3934 cyj1205@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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